가족 경조사나 몸이 아파 가게를 비운 사이 신고 기한이 지나 버렸다는 마산 상인의 연락을 종종 받습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붙는 가산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01지난 기간을 확인하고 바로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법정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3개월,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료를 모으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02납부지연 가산세는 날짜만큼 늘어납니다
신고와 별개로 세금을 늦게 낸 날수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이나 납부 유예 가능성을 함께 알아봅니다.
03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도 같이 정리합니다
신고를 미루는 사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했다면 별도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과 거래일을 대조해 고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담 때 챙겨 오실 자료
- 신고하지 못한 기간의 매출 자료
- 세무서 안내문이나 고지서
- 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내역
- 납부 가능 금액과 일정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넘긴 걸 세무서가 먼저 연락하면요?+
고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편이 가산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사진을 보내 주시고 바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예전 세무사무소 자료를 못 받았어요+
홈택스에서 신고 이력과 카드·계산서 자료를 상당 부분 다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빠진 부분만 따로 찾아 채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