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 신도시는 젊은 가구가 많아 학원, 카페, 네일숍처럼 직원 서너 명 규모의 업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는 일이 번거롭다면 반기납부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01직전 연도 상시 인원이 기준입니다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마다 원천세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다음 반기부터 적용됩니다.
02반기납부라도 지급 기록은 매달 남깁니다
신고만 반년에 한 번이지 급여 계산과 명세 관리는 매달 해야 합니다. 몰아서 정리하면 입퇴사자 누락이 생기기 쉬워 월별 기록 양식을 드립니다.
03강사·프리랜서 지급분도 같이 묶입니다
학원 강사나 외부 디자이너에게 준 3.3% 사업소득도 반기납부에 포함됩니다. 지급처별 금액을 매달 적어 두면 반기 신고 때 바로 씁니다.

상담 때 챙겨 오실 자료
- 직전 연도 월별 직원 수
- 직원·강사 지급 명세
- 사업자등록증
- 반기납부 승인 통지서(이미 받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반기납부를 하다가 다시 매달 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포기 신청을 하면 다시 매월 납부로 돌아갑니다. 직원이 크게 늘어 기준을 넘을 것 같으면 미리 알려 드립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도 반기에 한 번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납부와 별개로 정해진 주기가 있어 따로 챙겨야 합니다. 제출 일정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