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계 상가에 새로 들어선 미용실, 무동 아파트 앞 반찬가게처럼 북면에는 개업 1년이 안 된 사업장이 많습니다. 처음 1년은 언제 무엇을 신고하는지 몰라 기한을 넘기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01개업 후 첫 부가세 신고 시기를 계산합니다
개업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25일까지가 첫 신고 기한입니다. 3월에 문을 열었다면 7월에, 9월에 열었다면 다음 해 1월에 처음 신고하게 됩니다.
02직원이 생긴 달부터 원천세가 시작됩니다
첫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 수가 적으면 반기 납부를 신청해 신고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03다음 해 5월에는 첫 종합소득세가 기다립니다
개업 첫해 인테리어와 집기 구입으로 적자가 났다면 장부를 써서 그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이어도 복식부기를 택할 때의 차이를 비교해 드립니다.

상담 때 챙겨 오실 자료
- 사업자등록증과 개업일
- 임대차 계약서와 인테리어 영수증
- 직원 채용일과 급여 지급일
- 사업용 통장·카드 개설 내역
자주 묻는 질문
개업 첫해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오나요?+
첫해에는 직전 연도 소득이 없어 11월 중간예납이 보통 없습니다. 둘째 해부터 전년 세액의 절반 정도가 고지되니 자금 계획에 넣어 두세요.
홈택스에 카드를 꼭 등록해야 하나요?+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 공제 검토가 쉬워집니다. 개업 직후 바로 등록하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