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읍 상가에 새로 문을 연 가게나 부림면 소규모 공방은 첫 부가세 신고서를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몰라 연락을 주십니다. 첫 신고는 개업 전 지출이 섞여 있어 평소보다 챙길 것이 많습니다.
01등록 전 20일 안의 매입도 공제를 검토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일정 기간 안의 매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업 준비 지출 영수증을 버리지 마세요.
02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해 분을 한 번 신고하고, 일반과세자는 반기마다 신고합니다. 등록증에 적힌 과세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03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합니다
개업 초기 매출이 거의 없더라도 신고 기간에는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시설 매입이 많으면 이때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때 챙겨 오실 자료
-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
- 개업 전 지출 세금계산서와 카드 내역
- 개업 이후 매출 집계
- 인테리어·집기 구입 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환급이 없습니다. 초기 시설 투자가 크다면 일반과세자 선택이 나을 수 있어 등록 단계에서 상의하면 좋습니다.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가 붙지만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줄어듭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