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북면 일대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신규 공장 건설과 이전 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지 계약부터 가동까지 1~2년이 걸리는 만큼, 공사 단계의 지출 정리가 첫 법인세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01건설 중인 자산은 따로 모아 둡니다
공장 신축 기간의 설계비, 공사 기성금, 차입금 이자는 완공 전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쌓입니다. 준공일이 정해지면 건물과 설비로 나눠 상각을 시작합니다.
02수도권에서 옮겨 오면 이전 감면을 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은 별도 감면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 운영 기간과 이전 완료 일자가 핵심입니다.
03설비 투자 공제는 가동 시점이 기준입니다
기계 장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해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치 완료 확인서와 시운전 기록을 남겨 두면 시점 판단이 쉽습니다.

상담 때 챙겨 오실 자료
- 산단 분양 계약서와 납부 일정
- 공사 도급 계약과 기성 청구 내역
- 기존 사업장 위치와 운영 기간
- 설비 설치·시운전 기록
자주 묻는 질문
공사 중 받은 대출 이자는 바로 비용인가요?+
공장 건설에 쓴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가에 포함됩니다. 운영 자금과 건설 자금을 대출 단위로 구분해 두세요.
입주 전에도 기장을 시작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 후 지출이 시작되면 장부를 써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기간의 부가세 환급도 장부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