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읍과 진교면 사업자 가운데는 오래 맡겨 온 사무소의 응대가 느려지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옮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옮기는 시기를 잘못 잡으면 신고 하나가 두 사무소 사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01신고 직후가 옮기기 좋은 때입니다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직후에 바꾸면 진행 중인 업무가 없어 인계가 깔끔합니다. 신고 직전에 바꾸면 자료가 두 곳에 흩어지기 쉽습니다.
02기존 사무소에 장부 파일을 요청합니다
최근 몇 해 장부와 신고서, 고정자산 대장은 사업자 본인 자료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 파일 형태로 받으면 이어서 쓰기 편합니다.
03홈택스 수임 해지와 새 수임 동의를 확인합니다
새 사무소가 수임 요청을 보내면 기존 수임은 정리됩니다. 원천세처럼 매달 하는 신고는 어느 달부터 누가 맡을지 날짜를 정해 둡니다.

상담 때 챙겨 오실 자료
- 최근 2년 신고서와 장부 파일
- 고정자산 대장
- 기존 사무소 계약 종료일
- 매달 하는 신고 목록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사무소에 미안해서 말하기 어려워요+
변경 사실 통보와 자료 요청은 저희가 정중하게 대신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님은 동의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옮기면 장부를 처음부터 다시 쓰나요?+
넘겨받은 장부의 잔액을 이어받아 계속 씁니다. 다만 잔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이면 먼저 알려 드립니다.



